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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06년 1월 25일
    조회수
    5068
  • 첨부파일




알림










1. 훈련 계획

  ○훈련기간 : 2006. 3월 ~ 9월

  ○훈련과정 : 3개월∼6개월

  ○모집직종 : 13개 훈련직종

  ○훈련기관 : 13개 지정기관



2. 모집 대상 : 300명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단, 자활훈련대상자 제외), 비진학 청소년,
    군 전역자, 취업 보호자, 농림어업인, 고령자‧장애인, 5.18유공자등,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는 제외


3. 신청기간 : 2006. 1. 23(월)∼3. 8(수)



4. 신청 장소 : 거주지 군‧구 경제과(옹진군 사회복지과)


5. 신청 서류

  ○ 고용촉진훈련수강신청서 등(소정 양식)

  ○ 훈련대상자별 지참물(지역의료보험증 등 수강신청서 뒷면에 예시)


6. 훈련생 선발

  ○ 선발 방법 : 군‧구청(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서류 전형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선발 순위 : 훈련희망자의 연령, 부양가족, 구직활동여부 및 훈련의지·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되, 자비 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인력수요 부족
                      직종의 훈련희망자 우선 참여토록 선발

  ○ 선발 제외

    - 중도탈락 후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사전승인없이 자의적으로 훈련받지않은자)

    - 수강제한 처분종료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직등록후 취업(180일이상 취업)시까지 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제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구청에 문의


7. 지원내용 :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훈련비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상의 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급

  ○ 훈련수당 : 훈련생 1인당 월 5만원(훈련횟수별 차등), 우선직종 수당 월 20만원

   ※ 우선직종수당은 지방노동청에서 훈련과정(직종)에 대하여 우선직종으로 승인하여야
       지급함.


8. 기타 사항

  ○ 본 안내 이외의 사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고용촉진 훈련시행규정」
      등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문의처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 ☏ 032-810-7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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