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련 계획
○훈련기간 : 2006. 3월 ~ 9월
○훈련과정 : 3개월∼6개월
○모집직종 : 13개 훈련직종
○훈련기관 : 13개 지정기관
2. 모집 대상 : 300명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단, 자활훈련대상자 제외), 비진학 청소년, 군 전역자, 취업 보호자, 농림어업인, 고령자‧장애인, 5.18유공자등,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는 제외
3. 신청기간 : 2006. 1. 23(월)∼3. 8(수)
4. 신청 장소 : 거주지 군‧구 경제과(옹진군 사회복지과)
5. 신청 서류
○ 고용촉진훈련수강신청서 등(소정 양식)
○ 훈련대상자별 지참물(지역의료보험증 등 수강신청서 뒷면에 예시)
6. 훈련생 선발
○ 선발 방법 : 군‧구청(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서류 전형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선발 순위 : 훈련희망자의 연령, 부양가족, 구직활동여부 및 훈련의지·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되, 자비 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인력수요 부족 직종의 훈련희망자 우선 참여토록 선발
○ 선발 제외
- 중도탈락 후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사전승인없이 자의적으로 훈련받지않은자)
- 수강제한 처분종료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직등록후 취업(180일이상 취업)시까지 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제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구청에 문의
7. 지원내용 :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훈련비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상의 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급
○ 훈련수당 : 훈련생 1인당 월 5만원(훈련횟수별 차등), 우선직종 수당 월 20만원
※ 우선직종수당은 지방노동청에서 훈련과정(직종)에 대하여 우선직종으로 승인하여야 지급함.
8. 기타 사항
○ 본 안내 이외의 사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고용촉진 훈련시행규정」 등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문의처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 ☏ 032-810-7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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