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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3월 24일
    조회수
    3824
  • 첨부파일



알림










최근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관련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바, 2006년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위생교육 대상자께서는 전원 교육을 이수하시어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업종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장소



문의처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얼음판매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4월3일



09:00∼12:00



인천건설
기술교육원



(사)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교환 150)



14:00∼17:00



4월4일



09:00∼12:00



14:00∼17:00



4월5일



09:00∼12:00



14:00∼17:00



4월6일



09:00∼12:00



14:00∼17:00



4월7일



09:00∼12:00



14:00∼17:00



 ※ 행정처분 : 위생교육 미이수시 1차 : 과태료 20만원 및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7일

                                                3차 : 영업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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