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5. 31일 실시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지원과 주민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2006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06. 3. 2 (목) ~ 4. 14 (금)〔44일간〕
◇ 장 소 :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
◇ 대 상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신규 · 재발급 포함) 발급
◇ 방 법 :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면신고
◇ 참고사항
- 과태료부과대상자가 기간중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1/2 경감조치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고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 의 처 : 민원지적과 (810-7241), 각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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