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밀집지역이나 나대지 및 도로상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 『2006년1/4분기무단방치자동차일제정비계획』을수립・추진하여 방치차량으로 인한
민원 및 불법행위를 예방 하고자 합니다.
■ 일제정비기간 :
2006. 2. 10 ~ 3. 10
■ 정비대상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정비지역 : 연수구 전 지역(개인 및 아파트 주차장 포함)
■ 처리절차 : 적발(신고접수) ⇒ 경고문 부착 ⇒ 견인조치 ⇒ 자진처리공고 ⇒ 폐차
⇒ 말소 ⇒ 범칙금부과(미납시 검찰송치)
■ 무단방치행위자 처벌규정 : 자동차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자동차를 강제처리하게 됨
■ 방치차량 신고접수처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810-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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