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관련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바, 2006년도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위생교육 대상자께서는 전원 교육을
이수하시어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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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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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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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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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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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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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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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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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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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교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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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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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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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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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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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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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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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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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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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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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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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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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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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 위생교육 미이수시 1차 : 과태료 20만원 및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7일
3차 : 영업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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