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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 기존영업 위생교육 실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2월 20일
    조회수
    4000
  • 첨부파일




알림













최근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관련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바, 2006년도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위생교육 대상자께서는 전원 교육을

이수하시어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횟수



교육일정



교육시간(3시간)



교육장소



문의처



1



2006.3.21(화)



오전(09:00∼12:00)



인천
서구문화회관



(사)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교환 150)



2



오후(14:00∼17:00)



3



2006.3.22(수)



오전(09:00∼12:00)



4



오후(14:00∼17:00)



5



2006.3.23(목)



오전(09:00∼12:00)



6



오후(14:00∼17:00)



  ※ 행정처분 : 위생교육 미이수시 1차 : 과태료 20만원 및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7일

                                                3차 : 영업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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