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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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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 및 안내사항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
됩니다.
- 건축물의 연면적의 50이상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니 못하거나
- 적법한 건축물에 무단 증축 등으로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 건축물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해당
소유자께서는 신청기간(2007. 1. 8까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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