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유형 :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사업자 선정 : 법인이나 개인(단 조건부시설 및 미신고시설 제외)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 또는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가 가능한 신청자로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신축부지 제공 및 기본재산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신축사업 지원 기준(보호인원) : ⇒ 1개소 900㎡ (40명) 984백만원
○기타 문의 :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 032-810-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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