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6년 4월 17일
- 조회수
- 4040
-
- 첨부파일
-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 4.17 ~ (연중)
나.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다.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건강보험카드 사본 ②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최근 월분) ③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최저생계비 130%이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첨부파일 참고)
3. 지원내용
가.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나.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다.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4. 기타 사항
가.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06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보건복지행정정보 > ‘06. 4. 17)를 참조
나. 관련서식은 첨부파일 다운받아 활용
다. 문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810-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