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형식적으로 검사만 받은 채 사용
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축물로 인하여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상시 개방 활용하여 일제점검에 단속되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수
구청 교통행정과(☎810-7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제점검계획 ☜
◈ 점검기간 : 2006. 4. 3 ~ 4. 28
◈ 점검대상 : 연수구 관내 기계식주차장
◈ 단속방법 : 기계식주차장 현장 확인 ◈ 중점단속사항
- 물건적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 불법용도변경 등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 -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 검사필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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