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관련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바, 2006년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위생교육 대상자께서는 전원 교육을 이수하시어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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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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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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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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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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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얼음판매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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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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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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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건설 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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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교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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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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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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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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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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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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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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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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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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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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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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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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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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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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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 위생교육 미이수시 1차 : 과태료 20만원 및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7일
3차 : 영업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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