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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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6년 5월 9일
- 조회수
- 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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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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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슈퍼
2 영업소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4단지유통 (허남순)
3 위반내용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행위
4. 행정처분의 내용 : 과태료 30만원 (2006.5.8 일자)
5. 단속기관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