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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5월 4일
    조회수
    3901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업소를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업소명 및 대표자 : 강산식당 (여우분)
3. 위반내용 :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것을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하지 아니함
4. 행정처분의 내용 및 행정처분일 :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만원
(2006.5.18 까지)
5. 단속기관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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