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 불이행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2
◆ 신고대상
○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허가 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은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현황 : 첨부파일 참고
◆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위반내용(소재지, 위반사항)
○ 위반행의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
예) 토지거래허가 사항 이용목적 불이행시 사진 첨부(전, 후)
◆ 신고기관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및 경찰서
◆ 포상금지급방법
○ 고발한 경우 - 공소제기 ·기소유예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신고한 경우 - 행정기관이 실사 조사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 포상금지급 제외대상
○ 행정기관에서 이미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고발)인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지급금액 : 50만원범위내
◆ 문의사항 :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810-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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