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점검 실시
□ 목 적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함 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 동법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실시 계획 ○ 관리현황 - 중점관리대상시설물‥‥‥‥‥‥‥‥‥‥‥‥‥‥‥‥‥340개소 ·시설물 : 11개소 ·건축물 : 329개소 - 재난위험시설물‥‥‥‥‥‥‥‥‥‥‥‥‥‥‥‥대상시설 없음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340개소 전수 - 점검기간 : 2006.04.10~5.20 - 점검총괄 : 도시국장 - 반 장 : 각 시설물 담당부서 과장 - 반 원 : 각 업무담당자 ○ 점검방법 - 시설물 소유주에게 점검일정 사전 통보 - 각 분야별 합동점검 지향 -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에 의거 등급 조정 ○ 주요점검사항 - 허가,신고,등록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있는 손상 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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