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대상 및 검사기간
가. 검사대상 :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분동, 추 등
나. 검사기간 : 2006. 4. 26 ~ 5. 10
다. 검사시간 : 10:00 ~ 16:00
2. 검사일정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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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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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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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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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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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1동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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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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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1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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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계(저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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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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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2동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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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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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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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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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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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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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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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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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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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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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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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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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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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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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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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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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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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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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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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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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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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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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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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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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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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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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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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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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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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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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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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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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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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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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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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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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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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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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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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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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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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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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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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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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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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가. 검사는 우천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날짜에
수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검사일로부터 10일(2006년 5월 20일 이내)까지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계량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처 :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 810 - 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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