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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경진대회 개최
가. 경진대회 개요
○ 참가대상 : 관내에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자
○ 주최(주관): 인천광역시
○ 대회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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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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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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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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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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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1 ~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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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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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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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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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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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소기업종합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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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1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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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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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16 ~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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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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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8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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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품대상 품목
전통적 공예기능에 의한 제품 및 향토성이 있는 창의적인 개발
상품으로 다음에 해당 - 섬유공예품, 목공예품, 칠공예품, 도자공예품, 석공예품, 보석공예품, 금속공예품,
초자공예품, 죽세공예품, 초경공예품, 피혁공예품, 종이공예품, 기타공예품
※ 응모권장 : 한국(인천)의 향토적 특성이 잘 표현되고, 실용적이며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 등
○ 출품제한 품목
-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제품 및 모방품 -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 상품화(판매) 할 수 없는 공예품 - 타인의 창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모방한 작품
- 부피가 크고 무거워 상품화가 어려운 제품
ㆍ 작품크기(면적)이 가로(90㎝)×세로(90㎝)×높이(100㎝)를 초과하는 제품
(단, 공예품의 특성에 따라 예외 인정)
○ 출품자 준수 사항
- 출품작은 주요 5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접수 : 목·칠/도자·초자/금속·보석/섬유·피혁/
기타 공예
- 1인 1분야 1종으로 제한.
- 1작품당 점수는 20점이내로 제한(단, 특성에 따라 예외 인정)
- 사업장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중 1곳을 선택하여 출품
- 공동출품작일 경우 주작업자와 보조 작업자를 구분 명시하며, 작업과정상의 분담
내용, 공동작업 경위 등을 작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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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작 심사 및 시상
○ 선정시기 : 2006. 5월중 선정
○ 입상취소 : 심사 후 다음 사항이 발생 시 입상 취소 될 수 있음
- 타인의 창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모방한 작품
-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제품 및 모방품
-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 입상작 발표 - 일 시 : 2006. 6. 13(화)
-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군·구 통보
- 시상일정 : 추후 결정
※ 동상 이하는 군·구에서 전수
○ 시상 : 7종 40명(시상금 : 총 16,500천원)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라 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가 아니므로 수여하지 못하나, 부상 수여와 관련 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중앙
선관위 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부상 수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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