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좋은식단 실천 및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범음식점』을 신규지정할 계획이오니 업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6. 4. 24 - 5. 8(2주간)
◆ 신청대상 : 연수구 소재 일반음식점 업주중
○ 신규지정
· 개업(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지위승계를 포함한다)후 6월이상 경과한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업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연수구청(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연수구지부에서 신청서를 교부후 작성 제출
○ INTERNET(E-MAIL)접수 : 붙임의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클릭하여
신청서식을 DOWN LOAD 받아 신청서를 E-MAIL로 제출
(E-MAIL 주소 : tiajang1@yeonsu.go.kr)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 모범지정증 교부 : 2006년 5월중
◆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 인터넷 게재 홍보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위생물품 지원등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환경위생과(식품위생팀: ☎810-7342) 또는
한국음식업 중앙회인천광역시연수구지부(817-0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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