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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5월 18일
    조회수
    3761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강산식당 (여우분)
3. 위반내용 :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것을 조리 판매
4.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일 : 2006.05.17
행정처분 기간 : 2006.05.23이후로 영업소 폐쇄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2006.04.26 연수구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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