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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산나물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나물·산약초 불법굴취· 채취 및 밀반출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o 단속대상 : 산주의 동의없는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굴취·채취와 밀반출 행위 o 벌 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o 신 고 처 : 1588-3249
※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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