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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6월 8일
    조회수
    3494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
2. 영업소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은혜식당 (대표자:박종덕)
3. 위반내용 : 조리장내 방충망 미설치
4.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의 기간
- 행정처분의 내용 : 시정명령
- 행정처분일 : 2006.05.26
- 행정처분의 기간 : 2006.06.16까지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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