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 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부 대상자께서는 소정의 기간 내에
각 동으로 교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교부품목
- 계획품목 : 욕창방지용매트,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
- 예비품목 : 자세보조용구, 음성손목시계, 좌변기, 정형외과 구두,
전등 리모콘, 전동휠체어 밧데리, 기타
※ 계획(지정)된 품목을 교부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예비품목 교부예정
○ 교부신청 : 2006. 6. 2(월) ~ 6. 9(목)
○ 교 부 일 : 2006. 7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소정의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
○ 문 의 : 연수구 각 동사무소 장애인복지 담당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담당(☎ 810-7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