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의 지속화로 정부에서는 고유가 극복을 위하여 2006. 6.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를 전 공공기관에 동시에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공공기관에 차량을 이용 방문하실 경우 요일제 해당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은 차량 끝자리수 1번, 6번인 차량이 쉬는 날입니다.
○ 화요일은 차량 끝자리수 2번, 7번인 차량이 쉬는 날입니다.
○ 수요일은 차량 끝자리수 3번, 8번인 차량이 쉬는 날입니다.
○ 목요일은 차량 끝자리수 4번, 9번인 차량이 쉬는 날입니다.
○ 금요일은 차량 끝자리수 5번, 0번인 차량이 쉬는 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