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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7월 10일
    조회수
    3069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 : 메기라 ( 대표자: 이문자)
3. 위반내용 : 영업시설물의 전부 멸실
4.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행정처분기간
-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 - 행정처분일 : 2006.07.10일자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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