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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정비기간 : 2006. 6. 28 ~ 7. 27
❏ 정비지역 : 연수구 전 지역(개인 및 아파트 주차장 포함)
❏ 정비대상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처리절차 : 적발(신고접수) ⇒ 경고문 부착 ⇒ 견인조치 ⇒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 명령 ⇒ 불응시 강제처리(폐차) 및 말소 ⇒ 소유자 수사 ⇒ 범칙금부과(미납시 검찰송치)
❏ 무단방치행위자 처벌규정 : 자동차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방치차량 신고접수처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810-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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