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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7월 12일
    조회수
    3011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4조의2및 동법제39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o 영업의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o 영업소명칭 : 본가집김치
o 대표자성명 : 박인영
o 행정처분내용: 시설개수명령
o 행정처분일 : 2006. 6.21
o 단속 기관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o 단속 일자 : 200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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