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태양광(전기생산)을 설치하는 주택
※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써 무연료·무공해·무소음·무진동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여 직접 전기를 생산·이용하는 주택으로서, 태양열을
설치하여 온수를 이용하는 태양열주택과 다름
(태양광 → 전기생산, 태양열 → 온수생산)
◇ 보조비율 : 태양광설치비의 70%를 정부가 무상 보조
◇ 설치효과 : 전기요금 85%내외 절감(450kWh 사용주택/3kW 설치 기준)
◇ 신청기간 : 2006. 7월 ~11월
◇ 신청방법 : 희망자가 직접 설치전문업체를 선택 신청(첨부파일 참고)
◇ 지원상담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031-260-4676~7)
홈페이지 : www.knr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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