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정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제도가
일부 장애인들의 편법이용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량한 무주택 장애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장애인
복지사업안내「9-22,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개정하여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국민주택등에 해당) 특별공급 알선 관련,
-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2237(2006.07.13) “장애인에 대한 공동
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정 통보” 관련임.
▣ 주요내용
가. 시행일 : 2006.9.1
나. 주요변경 내용
1) 총 배점을 105점에서 100점으로 함
2) 장애 등급의 배점은 20점으로 하되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장애인과 배점에 차등을 둠
3)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본인거증의 책임으로 하되, 공부상으로
조회해야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확인
이 안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무주택기간을 10년까지로 조정
4)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에 대한 배점보다는 세대원 중 장애있는
가구 숫자에 대한 배점에 차등을 둠
5) 특별공급 해당거주지 기간을 신설 해당거주지 장애인에 대한
우선배려를 함
※ 주택 배점 기준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