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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8월 1일
    조회수
    2951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2.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청량제과 (최영순)
3. 위 반 내 용 : 허용한 식품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4.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
-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1월및 당해제품폐기
- 행정처분일 : 2006.08.5
- 행정처분기간 : 2006.08.5 - 9.4
5.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경인지방식약청
-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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