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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위반사실공표

  • 작성자
    위생지도팀
    작성일
    2006년 12월 12일
    조회수
    2552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50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소문난밥상, 문성호
3.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26조 위반 :건강진단미필
4.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
   - 행정처분 내용 : 과태료 및 시정명령 
   - 행정처분일 : 2006. 12. 7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2006.11.14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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