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관내 송도동 아파트단지 상가에 불법확장 및 물품 적치로 입주민들로 부터 통행불편 및 미관저해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알려드리니 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2. 만일 행정지도에 반하여 불법을 행한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 규정 위반으로 동법 제 91조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되며
3. 인천광역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제5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규정에 의거 강제 철거 되며, 그 철거비용은 행위자에게 청구되오니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