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대리발급(SMS문자서비스) 사실통보시스템 실시
○ 사업추진 개시 시기 : 2007. 1 부터
○ 시범운영사업 추진
- 기 간 : 2006.11.28 - 2006.12.30(33일간)
- 적용 대상 : 문자전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관할 시군구내에
주소가 있는 인감신고인으로서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자
- 전송대상 : 대리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한 개인의 휴대폰
- 소요시간 및 내용 : 대리발급 후 15초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관할 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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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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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대리인 000님이 000동에서 인감증명3통 발급
- 인감증명발급청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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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민원지적과 호적주민팀(810-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