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명칭 및 영업자 : 멕시카나 (채종숙)
3. 위반내용 : 특별한 사유없이 지방세 체납
4.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행정처분기간
-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
- 행정처분일 : 2006.11.15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단속기관 : 인천광역시 세무과
- 단속일자 :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