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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 위반사실공표

  • 작성자
    위생지도팀
    작성일
    2006년 11월 15일
    조회수
    2557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50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명칭 및 영업자 : 멕시카나 (채종숙)
3. 위반내용 : 특별한 사유없이 지방세 체납
4.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행정처분기간
    -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
    - 행정처분일 : 2006.11.15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단속기관 : 인천광역시 세무과
    - 단속일자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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