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60일전부터 (파견희망일 1주일전까지) □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 제출서류 ○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 건강보험카드사본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최근 월분)
③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쌍생아인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2. 지원 대상자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소득판별 : 건강보험 납부금액 기준 3.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쿠폰 지급 □ 파견기관 : 4개 기관중에서 선택(첨부파일 참고)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금(09:00~18:00) ,토(09:00~14:00)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예산 조기 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