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건축공사의 착수에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건축공사
현장의 책임자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제를 도입.운영
을 위한 건축공사현장에 건축공사안내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건축관계자의 공사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와 쾌적한 도시미관.교통환경을 구축
하고자 함
■ 세부추진내용
○ 추진대상
- 신규 건축허가 건축공사 현장
▶ 기 건축허가 득한 후 2007.1.1이후 착공예정인
건축물 포함
- 사업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 시행시기 : 2007. 1. 1일부터
○ 시 행 자 : 건축주 및 시공자, 감리자
■ 기대효과
○ 시공 및 안전관리의 부실방지 및 건축관계자의 공사
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 쾌적한 도시미관.교통.환경의 효율적인 개선효과
기대
○ 공사현장 주변의 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공개행정
구현으로 구민과 공사관계자 및 담당공무원간 상호
신뢰 구축
■ 문의처 : 건축과 건축팀(☎ 810-7451~7452,
FAX: 810-7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