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소문난밥상, 문성호
3.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26조 위반 :건강진단미필
4.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
- 행정처분 내용 : 과태료 및 시정명령
- 행정처분일 : 2006. 12. 7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2006.11.14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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