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스카이 식당 , 정연순
3.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 : 영업시설물의 전부 멸실
4.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
-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
- 행정처분일 : 2006.12.06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2006.11.13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