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빡하면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200만원 이하 벌금 -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대두,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자동차 정밀검사 실시 ♠ 검사대상 : 최초등록일로부터 해당기간이 경과한 차량 - 비사업용 승용차(4년), 비사업용 기타차(3년) - 사업용 승용차(2년), 사업용 기타차(2년) ♠ 검사주기 : 1년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검사 수수료 : 3만 3천원 ♠ 과 태 료 : 최저 2만원, 최고 30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 매2일 초과시마다 1만원 ♠ 벌 금 : 정밀검사명령 불이행시 200만원 이하 벌금 ☞ 문 의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810-7337, 75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