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안의 2006년 12월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1월 19일 공포 예정 입니다.
특히,경품의 환전금지,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금지 등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경품 등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
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다.(별도 유예기간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
개정주요제도를 숙지하시여 영업시 불이익를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관광팀 810-7077 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