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연수구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통계로서,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 또는 질문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그 비밀은 엄격히 보호(동법 제13조)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작성의 성공 여부는 경영주 분들의 성실한 답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조사원이 귀사를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 연수구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기간 : 2007. 3. 7 ~ 3. 30 (24일간)
◎ 조사기준일 : 2006. 12. 31. 현재
◎ 조사항목 :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총매출액 등 10개 항목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