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되지 않고 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 전세버스등)는 도시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영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밤샘주차 행위에 대해서 2007년 2월 26일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께서는 차량을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29조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5일이나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ㆍ용달화물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처분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810-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