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안내
최근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7조(위생교육) 제1항 규정에 의거 식품관련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바, 2007년도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위생교육 대상자께서는 전원 교육을 이수하시어 과태료처분(20만원)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업종 |
교육일정 |
교육시간 (3시간) |
교육장소 |
문의처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
2007.05.07(월)
~
2007.05.11(금) |
오전
(09:00∼12:00)
오후
(14:00∼17:00) |
인천건설
기술 교육원 |
(사)한국식품
공업협회
02-585-5052 (교환 150) |
2007.05.14(월) | ||||
식품등수입판매업 |
2007.05.15(화)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810-7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