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60일전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 제출서류
○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 건강보험카드사본
② 주민등록등본
③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④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쌍생아인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2. 지원 대상자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가족수1)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3인 |
45,740원 |
46,170원 |
47,230원 |
4인 |
50,510원 |
51,770원 |
54,390원 |
5인 |
55,280원 |
57,370원 |
57,960원 |
6인 |
60,050원 |
62,970원 |
65,120원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라도 출생아를 가족수에 포함하여 산정
3.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쿠폰 지급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금(09:00~18:00), 토(09:00~14:00)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민관협약기관(삼성비추미산모도우미)의 서비스 수혜자는 중복 지원 안됨
※ 예산 조기 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