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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모자보건실
    작성일
    2007년 8월 30일
    조회수
    2100
  • 담당부서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810-7839
  • 첨부파일
 

2007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60일전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 제출서류

 ○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 건강보험카드사본

 ② 주민등록등본

 ③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④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쌍생아인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2. 지원 대상자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지원대상자 :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 소득판별 : 건강보험 납부금액 기준

가족수1)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45,740원

46,170원

47,230원

4인

50,510원

51,770원

54,390원

5인

55,280원

57,370원

57,960원

6인

60,050원

62,970원

65,120원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라도 출생아를 가족수에 포함하여 산정


3.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쿠폰 지급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금(09:00~18:00), 토(09:00~14:00)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민관협약기관(삼성비추미산모도우미)의 서비스 수혜자는 중복 지원 안됨

※ 예산 조기 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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