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2001년부터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거나 주민들 노력에 의해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된 마을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오염된 지역이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복원효과가 우수한 마을은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로 지정하여 지정서(인증표지판 포함)를 수여하고, 지정된 마을(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환경기초시설설치 등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도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계획을 첨부하오니, 지정을 원하시는 마을은 붙임 서식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