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을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풍수해로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때,
신속하게 실질적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피해제도를 개선하여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개발함.
★ 소방방재청에서는 풍수해보험을 널리 알리고 주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의 많은 시청바랍니다. (아래그림을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