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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입한약재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159 → 255품목)하여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07. 11. 8.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조업소 제조품목으로 추가된 96품목은 ’08.1.9일부터 제23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한약판매업자가 단순 가공·포장할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9호)

           2.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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