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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증이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로 구분됨에 따라 미용업무의 전문화 도모 및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7.4.5일자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이 개정되어 미용사(피부) 자격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용사(피부) 자격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영업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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