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통하여 출입.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시키고자 2008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어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시기 : 2008년 5월, 11월
나. 평 가 자 : 공중위생담당외 2명
다. 평가항목 : 132개 항목 200점
라. 평가방법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표(별첨)에
의거 서류 및 현장평가
마. 평가결과 처리
○ 우수업소(평가점수 151 ~ 200점) :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소(평가점수 90 ~ 150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소(평가점수 0 ~ 89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바. 평가결과 활용 : 위생관리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식품
위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을 실시
○ 우수업소 : 년 1회 실시
○ 일반관리업소 : 년 2회 실시
○ 중점관리업소 : 년 4회 실시
사. 평가대상업소 : 별첨
붙임 : 1. 평가대상업소 현황 1부.
2. 위생등급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