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기한은
2008년 5월 17일까지 입니다.
관내에서 영업중인 PC방 중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업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 구비 서류 : 소방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법(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사항은 개정 중 이라 합니다. => 건교부 문의
▶ 위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무등록 영업으로 단속되오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기존의 일반게임제공업소 중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2008년 5월 17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일반게임제공업소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으므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라도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사오니 반드시 변경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