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빡하면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2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대두,
인구 50만이상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등) 에서
자동차 정밀검사 실시
♠ 검사대상 : 최초등록일로부터 해당기간이 경과한 차량
- 비사업용 승용차(4년경과), 비사업용 기타차(2년경과)
- 사업용 차량 : 2년경과
♠ 검사주기 : 1년(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검사수수료 : 3만 3천원
♠ 과태료 : 최저2만원, 최고30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 매2일 초과시마다 1만원
♠ 벌금 : 정밀검사 명령 불이행시 200만원 이하 벌금
☞ 문의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810- 75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