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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시설물 : 2007. 12. 31 현재 시설물(160㎡이상) 소유자
- 자동차 : 2007. 12. 31 현재 차량 소유자
□ 납부기한 : 2008. 3. 17. - 3. 31.
□ 납부장소 : 시중은행 , 전국우체국 및 농협
□ 문 의 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032) 810-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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